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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교육감 지시, 한들초 인근 체비지 사기매매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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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운 前천안교육청 팀장 “교육감 지시, 한들초 인근 체비지 사기매매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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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운, 

"권한 없는 조합장과 매매계약 체결, 15억원 선지급"

"보증보험 수수료 천안교육청이 지급, 수정계약 작성"

교육청,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 작성,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

 

[공주일보] 전병운 前천안교육지원청 시설기획팀장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지시로 인한 한들초등학교 인근 체비지 사기매매와 보증보험료 대납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18일 전병운 전 팀장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2016년 6월,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과 157억원 상당의 체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체비지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확보한 땅으로 1만 4343㎡에 달한다. 조합은 이땅에 지어질 현 한들초등학교 용지로 교육청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교육지원청 재산팀장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조합장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6월 3일,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지급한다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대로 보험수수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대납하게 됐다는 게 전병운 전 팀장의 설명이다.

 

전 씨는 “당시 조합장은 자금 능력 및 신용도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지급할 계약금 15억원, 1차 중도금 35억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김지철 교육감의 체비지 매입 지시가 계속되자 천안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조합의 자금 능력 및 신용도를 기술한 지시문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에 따르면 천안교육지원청은 보증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결정하지 못했음에도 조급히 계약을 체결했고, 체결 후 당일(6월 2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P조합장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의 진술을 통해 6월 3일에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이어졌다.

 

2017년 3월 이후에는 조합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끝나 공사는 불법으로 진행됐다. 체비지 매매계약서에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취소, 조합의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백히 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7년 8월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에도 보험사에 스스로 보험해지를 통보해 현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07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한들초는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 지어지게 됐으며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학교에 다니는 꼴이 됐다.

 

전병운 전 팀장은 “이 문제의 핵심은 현직 기관장이 도시개발조합의 보증보험료를 대납을 한 것을 승인한 것에 있다. 보증보험료 수수료 납부를 지시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해 교육감이 서명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상에 어느 쪽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강제조항이 없다"며 "체비지 매매계약 상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상호간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것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운 전 팀장은 1990년 충남교육청에 학교시설 전문 담당으로 임용돼 감사실 등에서 근무하다 2017년 1월 천안교육청 시설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한들초 관련 문제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면서 이듬해 직위해제됐고, 2020년 2월 28일자로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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