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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외제승용차로 ‘고의사고’…3억원 보험금 편취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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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외제승용차로 ‘고의사고’…3억원 보험금 편취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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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일보] 충청남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5톤 카고트럭과 외제승용차 2대를 이용해 고속도로 합류도로 및 교차로 등에서 차선변경 차량을 노리고 35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트럭 기사인 A씨는 충북 청주와 경기도 구리, 안성, 용인 등 전국의 고속도로 합류도로에서 차량의 정체로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 양보할 것처럼 공간을 주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그대로 밀어붙여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대의 외제승용차에 자신의 아내와 자녀 2명을 태우고 돌아다니며 교차로 내 차선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도 유발하고 가족들의 합의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보험사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 친지가 일정한 기간 잦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수사를 통해 고의사고임이 밝혀지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하고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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