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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성비위 교원 ‘증가’ 아이들이 위험하다, 충남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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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성비위 교원 ‘증가’ 아이들이 위험하다, 충남도 예외 아냐

대면수업 성비위 가능성 높여, 현직교사 ‘n번방’ 연루사례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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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준 성비위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이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 이미지출처 = pixabay

 

 

[공주일보] 올해 7월 기준 성비위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이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2020년 62명,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무엇보다 2020년과 2021년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등교수업이 중단된 시점임을 감안해 볼 때, 대면수업이 교사들의 성비위 가능성까지 높인 셈이다. 

 

충남지역의 경우도 성비위로 수사 받는 교원수가 증가추세다. 성비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교원수는 2019년 3명, 2020년 6명, 2021년 12명 등 꾸준히 늘었다. 

 

여기에 올해 7월 기준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충남지역 교원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인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2021년 성비위 수사통보 교원 12명 중 8명이 직위해제 조치됐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5명 중 2명만 직위를 박탈당했다. 즉, 이 기간 성비위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아직 직위해제 되지 않은 교원이 3명이란 말이다. 

 

기자가 충남교육청에 문의한 바, 직위해제 조치를 받지 않은 교원 중 1명은 아산 지역 교원으로 드러났다. 

 

교원 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은 “금품비위·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하게 어렵다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았다. 

 

문제는 제도적 허점이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직 교원이 이른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아산 지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채팅어플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이 교사는 6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학교 측은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 8월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해 천안 ㄱ 특수학교 재직 중인 A 교사와 아산 ㄴ 고등학교 B 교사는 'N번방' 연루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당했다. 

 

올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인 아산 지역 교원의 경우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법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정비하는 한편, 교육청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미조치 사례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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