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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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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규제혁신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이지연.jpg
▲이지연 /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공주일보] TV에서는 지난 4년여 간 대한민국 정부의 8,720건이 넘는 규제혁신의 사례가 광고로 방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규제혁신과 규제혁신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규제혁신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먼저 규제혁신을 알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가 만든 규제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에 맞지 않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혁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에서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보다 빠르고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에서도 현 정부의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의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에 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든든한 보훈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 국가보훈처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상이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매표소 방문이나 보훈관서 방문 후 이용권을 수령하는 절차를 개선했고, 등록 전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진료비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혜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지자체와 보훈정보시스템 연계로 주소 이전시 별도 신청없이 지자체 보훈수당 지급이 가능해지는 등의 혁신을 이루어냈다.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 제고와 불필요한 행정낭비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절차 개선, 대상자나 수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람 중심의 든든한 보훈을 구현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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