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0℃
  • 맑음7.2℃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5℃
  • 구름조금대관령-1.0℃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8.8℃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10.0℃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8.6℃
  • 맑음7.4℃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6.2℃
  • 맑음8.7℃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6℃
  • 맑음7.1℃
[이슈 분석] ‘로 v. 웨이드’ 파기 후폭풍, 남의 나라 일일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 분석] ‘로 v. 웨이드’ 파기 후폭풍, 남의 나라 일일까?

미 연방대법원 보수화, 정권교체기 통과 중인 한국에 던진 시사점

3ec4ccb9a80bac2a6719cd1bd8447b78_U4DcIKB74SuFkCCduQSbDZp9QrWye.jpg

 

[공주일보] 지금 미국이 떠들썩하다.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주에선 임신중지가 불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임신중절은 미국 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이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핵심의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로 v. 웨이드’ 판례는 1973년 나왔고, 이후 50년 간 이어져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대 진보 5 대 4 내지 4대 5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행정부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이념 지형은 보수 대 진보 6대 3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 ‘로 v.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이유는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이 바뀐 데 있다. 


연방대법원은 의회·백악관과 독립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물론 상하 양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쪽이 의회와 행정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다면 동의는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민주당이 행정부·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대법관 성향이 다소 리버럴해지는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에 집권 여당이면 대법관은 보수 일색으로 채워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정권 교체에 따라 대법관 성향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오래도록 유지돼 왔던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준 건 무척 심각한 징후다. 


이런 식이라면 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결원이 생겼을 경우 리버럴 성향의 대법관으로 공석을 채울 수 있고, 대법관의 바뀐 이념 지도가 또 다시 기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더 심각한 50년 간 존중된 헌법적 권리가 정권교체 영향으로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뒤바뀐다면, 앞으로 선거는 내전 양상으로까지 번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 따른 충격파 흡수 하려면 


이렇게 나라밖 이야기를 길게 적는 이유는,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를 겪었다. 그리고 이제 새달인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지자체가 새로운 지자체장을 맞이한다.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정책의 결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정권 교체 뒤 일부 정책 노선 변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전까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유지되고 존중돼 왔던 제도와 관습은 계속 존중 받아야 한다. 또 명백한 비리가 아닌,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정치 보복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현 대통령을 극도로 경계했고, 이 같은 경향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할 것이란 우려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념 지도가 다르더라도 전임자의 정책에서 좋은 점을 발견했다면 계승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정권 교체에 따를 수 있는 충격파도 흡수할 수 있다. 지방정부 수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로 v. 웨이드’ 사건으로 심각한 분열상을 겪는 미국의 사례는 중앙·지방권력 교체기를 통과 중인 대한민국엔 좋은 반면교사다.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각 단체장들이 부디 미국의 사례에서 뜻 깊은 교훈을 얻기 바란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