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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산탕정지구 ‘토지강제수용' 제동...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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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아산탕정지구 ‘토지강제수용' 제동...후폭풍 거셀 듯

헐값에 사들인 강제수용토지, 막대한 분양금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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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화천대유와 유사, 양승조 지사ㆍ오세현 시장 사과 해야"

충남도 "법원 판결문 검토 중, 상고여부는 검토 후 논의 하겠다"

 

[공주일보] 충남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에 대한 토지강제수용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방법원은 21일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아산 탕정지역에 대해 수용재결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아산 탕정지역의 부동산 관련 지역개발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201810월에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79,969(이하 ‘1공구’)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2315,559(이하 ‘2공구’)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고시(충청남도 제2018-344)했다.

 

이 고시에 따라 ()탕정테크노파크(시행사)2021513일 토지강제수용을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토지를 강제수용함으로써 국가가 지역 부동산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집행하는 불합리한 토지강제수용이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인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땅 주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반면에 개발시행사는 헐값에 강제수용했던 토지를 돌려줘야할 상황에 처하게 됐으며, 이미 해당지역의 토지를 기반으로 조성된 산단(탕정역 부근 택지지구 포함)을 분양받은 사람들과 막대한 분양금을 두고 또 다른 법적다툼이 예상되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산탕정테크노산단토지수용반대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은 "아산의 화천대유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의 법원이 살아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아산 탕정지구에 대한 토지수용승인과 관련하여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은 반드시 사과하는 것이 해야 할 도리"라고 강하게 말하며 그간의 고통애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라며, "해당 판결에 대한 상고는 검토 후 논의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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