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18일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다.
이번 연장조치 중 주목할 점은 그동안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했던 카페와 관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또한 식당과 카페 모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게 된다.
또한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할 시 전체 좌석 수의 20%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이전 조치에서도 시행했던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금지)는 계속해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