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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버스 임금협상 난항 '파업위기'...주민 발 묶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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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버스 임금협상 난항 '파업위기'...주민 발 묶일 우려

회사측 "버스요금 인상 안되면 임금인상 불가"
충남도 "요금인상 검토... 행정절차상 시간 필요"
노조측 "버스파업 사태땐 모두 충남도의 책임"
 
[공주일보] 충남지역 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위기로 치닫고 있다.

파업으로 이어지면 주민들의 발이 묶일 수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금년도 임금협상이 도래했지만 충남도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운송조합)이 버스요금 인상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이 파업을 예고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충남도와 버스운송조합, 노조 등에 따르면 충남 버스 노.사가 작년에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이 31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올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버스운송조합측은 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허락하지 않아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임금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상견례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도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줄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 일자 갈등중재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버스요금을 인상해 주거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줘야 해결 실마리가 풀리지만 재정적 여건상 쉬운 문제는 아니다.

도는 우선 버스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버스업체 대표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요금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주민공청회나 소비자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해 요금인상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가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 보조금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보조금 확대시 과중한 예산부담 등을 들어 지난해 지원한 보조금 95억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해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도와 버스운송조합측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노조는 도와 사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노동법상 임금 교섭은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시작할 수 있고, 충남 노사는 수년간 임금 만료 시점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합의하는 바람에 사측은 소급분 지급에 큰 부담이 되고 근로자들도 일회성으로 지급받는 소급분은 가정경제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사간 교섭 지연에 불만이 팽배한 상태였다. 

현재 노조는 2020년도 임단협 상견례 및 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준일)은 충남도의 버스 요금인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미루고 있다.

이에 충남버스노조 산하 20개 조직 3000여 조합원은  작년 임금교섭 시 충남도의 분명한 임금인상 약속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충남도와 정부에 대해 노조 차원의 강력한 규탄과 함께 올해 임금교섭때 버스 요금 인상문제로 인한 노사 분쟁 및 파업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충남도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종익 노조 위원장은 "설 전후 천안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달래고 있지만 쉽지많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파업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5월 15일로 예고됐던 전국 노선버스 파업때 정부는 준공영제 추진과 요금인상으로 파업을 막았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충남, 세종, 경남 등에서도 시내버스 요금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요금인상 방침에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지난 9월 28일 첫차부터 현금 기준 200~400원 올렸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9월 21일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했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 눈치를 살펴보던 경남 지역도 지난 10일부터 버스 요금을 현금 기준 200원(15.4%) 인상,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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