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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민식이법’ 발의‥스쿨존 사고 시 징역 3년↑

기사입력 2019.10.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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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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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일보] 지난달 11일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자 故김민식군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글을 썼다. 해당 청원은 13일 현재 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했다.
     
    故김민식군의 유족은 강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와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청원 참여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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