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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소방점검 하나마나...소방서와 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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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소방점검 하나마나...소방서와 내통?

통로 물품 보관 여전, 소방점검시만 모면...공조실 불법사용 논란

점주 A씨 “소방점검시 모다 측에서 미리 알고 문자를 준다”

모다 점장 “천안아산점과는 상관없다. 본사와 직접 얘기하라”

소방서 측 “소방점검 당일 현장도착 후 담당자 연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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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공조실 내부에 쌓여있는 물품 박스들.

 

 

[공주일보] “소방서 점검때 여긴(공조실) 계속 피해가게 하더라구요 담당들이요”, "소방서 아저씨들이랑 한패인것 같아"

 

이는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A씨의 말이다.

 

천안신문은 지난 8월 30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방화셔터 점령한 박스...‘위험천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2층, 3층 매장 내 설치된 방화셔터 하강라인에 창고를 방불케하는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천안서북소방서로부터 불시점검을 확인 받았다.

 

본보 취재 후 방화셔터 아래에 쌓여있던 의류 박스들은 공조실 및 주차장, 쓰레기장 등으로 분산되어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모다아울렛 점주 A씨는 “물품 박스를 공조실에 쌓아놓는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소방점검은 불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다 측에서는 소방점검이 나온다고 점주들에게 미리 문자를 보낸다”라며 “아마도 관할 소방서와 모다 담당자들이 한패인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방점검시 모다측에서 공조실을 계속 피해가게 하는 점, 소방관의 위치를 알려주고 창고사용을 금지한 점, 한번의 화재가 있었음에도 공조실에 박스를 쌓아놓는 것을 방관하는 점”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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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주 A씨가 제보한 문자 내용.

 

실제로 지난 2017년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공조실에 환풍기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아동복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B씨는 “예전에 공조실 환풍기가 막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박스가 너무 쌓여있어서 환풍기가 막힌 것”이라며 “매장으로 연기가 새어나오면서 화재경보등이 울리고, 손님들도 대피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점주 A씨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관할 천안서북소방서에 지상 1층 공조실 안쪽 피트층에 박스를 쌓아놓고 창고로 사용 중이라는 구술(전화)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천안서북소방서 담당자는 9월 11일 현장 점검을 통해 “피트층은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이지만 현재 창고로 사용하므로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추정된다."라며 “공조실 내부에 물품 박스를 쌓아놓은 행위는 발견치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점주 A씨는 “분명히 공조실에 박스가 쌓아있는 걸 확인하고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박스가 주차장, 쓰레기장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고 의구심을 자아내며 충남소방본부 소방감찰팀으로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점검시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점검을 나가는 건 말도 안된다”라며 “다만, 소방점검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점검이 실시되므로 현장에 도착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일단 관할 서북소방서에서 2~3차례 소방점검을 통해 불법 사례가 발생했을 시 계도조치를 하고 10일 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또다시 특별조사에 돌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점장은 “이 문제는 천안아산점과는 상관이 없다. 본사와 직접 얘기하라"며 모르쇠로 일관 했고, 본사 역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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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주차장에 쌓여진 물품 박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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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주차장 출구에 쌓여진 물품 박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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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1층 쓰레기장에 쌓아놓은 물품 박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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