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맑음속초13.2℃
  • 황사6.6℃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8.4℃
  • 황사북강릉12.8℃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2.3℃
  • 황사서울9.8℃
  • 안개인천7.9℃
  • 맑음원주9.0℃
  • 황사울릉도14.9℃
  • 황사수원8.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1.6℃
  • 황사청주9.8℃
  • 황사대전9.2℃
  • 맑음추풍령8.8℃
  • 황사안동7.0℃
  • 맑음상주10.4℃
  • 황사포항13.0℃
  • 맑음군산8.6℃
  • 황사대구9.5℃
  • 황사전주10.1℃
  • 황사울산12.8℃
  • 구름조금창원12.1℃
  • 구름많음광주9.1℃
  • 황사부산14.0℃
  • 구름조금통영10.1℃
  • 박무목포8.5℃
  • 구름많음여수12.0℃
  • 황사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9.2℃
  • 구름많음고창8.6℃
  • 구름많음순천5.4℃
  • 안개홍성(예)7.7℃
  • 맑음8.5℃
  • 구름조금제주11.7℃
  • 구름조금고산12.4℃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조금서귀포13.4℃
  • 구름조금진주6.1℃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3.3℃
  • 흐림정선군5.4℃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8.1℃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6.8℃
  • 흐림8.6℃
  • 구름조금부안9.2℃
  • 구름조금임실7.2℃
  • 구름많음정읍9.8℃
  • 구름조금남원5.9℃
  • 맑음장수3.0℃
  • 구름많음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조금김해시11.4℃
  • 구름조금순창군6.9℃
  • 구름조금북창원10.7℃
  • 맑음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9.4℃
  • 구름많음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8.4℃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6.3℃
  • 구름조금의령군5.2℃
  • 맑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9.4℃
  • 구름많음진도군8.5℃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7.4℃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5℃
  • 구름조금산청5.6℃
  • 구름조금거제9.5℃
  • 구름많음남해11.5℃
  • 맑음8.3℃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이버수사대 김영훈 경장.JPG
▲ 김영훈 경장 /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전문강사.

[공주일보]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이 모씨(남)는 어느 날 채팅어플에서 묘령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채팅 어플에서의 짧은 만남에 마음이 통했는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했다.

이 모씨는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허락했다.

영상으로 보이는 여성은 역시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상대 여성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곧 바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는 상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한 대화를 시작했고, 급기야 캠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 통화가 끊어지면서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해 놓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당신의 알몸을 전송하겠다.”라는 것이다.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알몸이 유포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100만 원을 더 송금했으나 상대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천여만 원을 송금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됐다.

위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 피해의 전형이다. 이와 같은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 26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범인들은 영상 통화 유도 단계 또는 영상 통화가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