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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25일까지

기사입력 2023.09.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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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3174필지 대상

    공주시청 청사.jpg

     

    [공주일보]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74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누리집(www.gongju.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일사편리 누리집(www.kras.go.kr)에 신청하거나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손애경 민원토지과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041-840-8459, 8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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