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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경대응에 화물연대 ‘파업철회’, 불씨는 여전

기사입력 2022.12.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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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찬반투표로 철회 결정, 안전운임제 관철 의지 굽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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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 넘게 이어져 오던 화물연대 파업이 파업 16일째인 9일 오후 끝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공주일보] 보름 넘게 이어져 오던 화물연대 파업이 파업 16일째인 9일 오후 끝났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아래 화물연대)가 이날 실시한 파업철회 여부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가 파업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화물연대는 투표 직후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와 현장복귀가 가결됐다.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8일엔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명령을 확대하는 등 강경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오늘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 계속 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기업의 이윤추구로 망가진 물류산업을 다시 세우고 화물노동자의 일터와 삶을 지키는 제도”라면서 “무엇보다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내 옆의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화물연대 충남본부 이성민 사무국장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투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기엔 부담이 있어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현장을 정리한 뒤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란 입장을 전해왔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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