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1.6℃
  • 흐림11.9℃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12.4℃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1.3℃
  • 비백령도11.2℃
  • 비북강릉11.5℃
  • 흐림강릉12.4℃
  • 흐림동해11.9℃
  • 흐림서울14.2℃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4.5℃
  • 비울릉도10.1℃
  • 박무수원12.6℃
  • 흐림영월11.3℃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1.0℃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4.1℃
  • 흐림추풍령10.8℃
  • 비안동10.4℃
  • 흐림상주12.2℃
  • 비포항11.4℃
  • 흐림군산13.0℃
  • 비대구11.1℃
  • 흐림전주13.3℃
  • 비울산11.0℃
  • 흐림창원12.7℃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7℃
  • 박무목포12.7℃
  • 흐림여수13.7℃
  • 박무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2.7℃
  • 구름많음순천12.3℃
  • 박무홍성(예)12.9℃
  • 흐림13.9℃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2℃
  • 비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6℃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9.3℃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7℃
  • 흐림14.9℃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구름많음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2.7℃
  • 구름많음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3.1℃
  • 구름많음장흥12.9℃
  • 맑음해남13.3℃
  • 구름많음고흥13.2℃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3.5℃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2.0℃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1℃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구름많음거창10.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2.3℃
  • 구름많음산청11.7℃
  • 구름많음거제12.3℃
  • 구름많음남해13.4℃
  • 흐림13.2℃
3년만의 윤달 맞아 묘지이장 몰려…화장터 예약 “하늘의 별 따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3년만의 윤달 맞아 묘지이장 몰려…화장터 예약 “하늘의 별 따기”

화장터 예약 어려워 이장대행업체 묘지 근처서 개장유골화장
불법개장유골화장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91671149_RcOFsUqy_24311_31835_3056.png

 
[공주일보] 3년만의 윤달(5월 23일~6월 20일)을 맞아 전국 화장터에 묘지를 이장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불법 개장 유골화장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화장터에서는 밤 12시부터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요대비 예약 가능한 화장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인터넷 접속으로는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이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컴맹 노인들에게는 예약이 불가능하다.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년만의 윤달(‘손이 없는 달’)을 맞아 흩어져 있는 조상의 매장 묘의 유골을 꺼내 개장유골 화장을 통해 한 곳으로 묘지를 모아 후손들의 묘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하는 이장작업이 급증하면서 불법 개장 화장업체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화장터가 아닌 장소 묘지 근처나 산속에서 유골을 태우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윤달이 있는 해의 개장유골 화장 건수는 9만 1778건으로 윤달이 없는 2016년 5만 9714건과 2018년 4만 8896건 보다 월등이 많았다.
 
또한, 전체 사망대비 화장비중을 윤달이 낀 해의 자료를 보면 2014년 79.2%, 2017년 84.6%를 기록해 화장매장 문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올해 1월 기준에 따르면 89.0% 수치를 보였다.
 
실제 불법 개장유골화장을 실시한 업체 A씨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는 윤달을 맞아 개장화장을 통해 조상들의 묘를 이장하려는 사람들이 이달에 한꺼번에 몰려 전국 화장터 어느 곳이나 화장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고객들이 원하는 윤달에 이장 작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개장한 묘지 근처나 산속에서 불법으로 개장화장을 하게 되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