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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안 하면 ‘운행정지’ 된다[공주일보] 공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등 행정제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이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여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의배 교통과장은 “자동차 종합검사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점검으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며,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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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영상][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 -방송일 : 2022년 4월 25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먼저 방문해 미리 점검해 보고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건설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점검 제도를 대행해주는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입주자에게 되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무자격자들의 ‘보여주기식’ 점검으로 인해 입주자 입장에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최근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사전점검 대행 업체가 성업중입니다. 사전점검이란 말 그대로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막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 20년 넘게 종사하고 현재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인 김성국 대표는 사전점검 업체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사전점검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김성국/체크메니저 대표(제보자) : (사전점검은) 추세이고 성장세에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고, 점검을 하는 상황이지만 건설 기술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점검을 함으로써 부실점검이 된다든지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사전점검 업체 구인광고를 검색해 채용담당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성국 대표는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가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전점검과 관련해서 법 규정이 없어 이 같은 행태를 막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법제화가 무분별한 사전점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국/체크메니저 대표(제보자) : 높은 품질의 사전점검 결과를 내놓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라든지 점검인원의 자격증 의무화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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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월) 천안TV 주간종합뉴스[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4월 25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초대석 : 스쿼시 '최연소 국가대표' 나주영(천안월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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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저수지 둘레길 2.7km 완성…편의시설 확충 예정[공주일보]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계룡산 자락에 위치한 양화저수지 둘레길 조성공사가 완료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7km에 달하는 양화저수지 둘레길은 지난 2019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거쳐 2020년 사업에 착수, 지난해 말 준공됐다. 총 28억을 투입해 설치한 수변데크와 산책로를 걸으며 양화저수지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지역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시는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150m 가량의 둘레길 코스를 추가 조성하고 야간 유도등 설치, 노후 보행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 이용객 편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화저수지는 물론 인근 계룡산과 갑사‧신원사까지 포함하는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해 양화저수지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철원 관광과장은 “양화저수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관광 명소화,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목표로 콘텐츠 및 인프라 연계를 통한 관광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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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공급확대 편승해 성업 중인 ‘사전점검 대행’, 무자격자 판친다[공주일보] 최근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사전점검이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에게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정기간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대행업체 대다수, 심지어 거대 사전점검 업체마저 건설업 종사경력이나 관련 자격 없는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채용해 보여주기 식 점검을 한다고 폭로했다. 먼저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현황부터 살펴보자. 분명 아파트 사전점검은 신흥 ‘블루 오션’이다. 검색 포털에서 사전점검업체를 검색하면 30여 곳이 나온다. 홈페이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추정하면 비공식적으로 전국에 50여 곳이 넘는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2022년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에 34,074호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4,624호가 공급됐다. 게다가 아파트 공급물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부동산인포와 <한국경제>는 지난해 말 2022년 한 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만 65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의 경우 신혼부부·청년가구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이 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입주자들의 인식이 향상돼 이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예비입주자는 “과거엔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싫든 좋든 들어가서 사는 걸 당연히 여겼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도 지역이라도 수 억 대가 기본이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하자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차 베테랑이 털어 놓는 업계 ‘생태계’ 내부고발자 A 씨는 건설업계에 20년을 종사한 베테랑이다.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건설회사 재직하다 퇴사하고 1년 전부터 사전점검 업체를 운영 중이다. A 씨는 사전점검 시장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개탄해 했다. A 씨의 말이다. “주택 공급물량 증가에다 사전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업체 매출은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당시 연간 매출은 120억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매년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300억대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하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이 아닌, 무자격자들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이름난 업체들이 이런 관행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해보고자 직접 사전점검 업체와 접촉해 보기로 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전점검’을 검색하면 사전점검 업체 구인 정보가 속속 올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근무방식을 ‘육안점검’이라고 밝힌 업체도 있었다. 근무 형태는 ‘프리랜서’ 혹은 ‘아르바이트’가 상당수였다. 이중 두 업체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두 업체 채용담당자 모두 “그렇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매뉴얼대로 작업하면 된다. 언제든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무자격자들을 채용하는 이유를 묻자 A 씨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비례하여 업체들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반면 건설기술인 인력은 한정된 탓에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실제 고객이 타업체에 의뢰해 61건의 하자를 발견했는데, 중대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우리 업체에 다시 의뢰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지적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목격했다. 이런 식이면 입주예정자는 물론 건설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객으로선 인터넷 검색만으로 업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니 결국 운이 좌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48조 2항은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지만,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보자 A 씨는 무엇보다 현행 사전분양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짓고 난 뒤 입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게 A 씨의 지적이다. 또 구인광고 규제, 사전점검 업체 법제화, 점검자 자격증 소지 의무화, 업계 자정노력 등도 제안했다. A 씨는 “대행업체는 이익만 챙길 뿐 정작 중대하자가 사후에 드러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사전점검은 사전분양제가 가져올 폐해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이다. 사전점검 마저 부실하면 소비자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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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월) 천안TV 주간종합뉴스[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4월 18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초대석 : 변영환 한국미술협회 천안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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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김수남 씨, 수로에 빠진 노인 구조 '화제'[공주일보] 공주시 신관동 산불감시원 김수남 씨(58세)가 산불 감시 순찰 도중 수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거동 불편 노인을 구조해 화제다. 신관동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경 김 씨는 주어진 순찰 업무를 위해 쌍신동과 시목동을 돌며 산불 예방 순찰을 하던 중 “살려 주세요”라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김 씨는 수로에 빠져 몸부림을 치고 있는 A씨(75세)를 발견하고 곧바로 수로에 들어가 구조한 뒤 체온 보호를 위해 자신의 옷가지를 덮어 안정시킨 후 119소방대에 신고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작동 미숙으로 인해 수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말 감사드린다. 도움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생명의 은인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남 씨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과분한 칭찬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밝혔다. 김규태 신관동장은 “산불감시원인 김수남 씨는 구두센터를 운영하면서 평소에도 장애인과 소외계층 등에 대한 봉사와 배려를 몸소 실천해 오고 계신 분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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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월) 천안TV 주간종합뉴스[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4월 11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초대석 : 최호성 약선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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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버스' 첫 시동..."충남형 교통복지 완성"[영상][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무상버스' 첫 시동..."충남형 교통복지 완성" -방송일 : 2022년 4월 4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이달 초부터 시작됐는데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이어 실시되는 버스 무료화 사업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충남도가 31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개시 행사를 열고, 마침내 첫 시동을 켰습니다. 이번 버스비 무료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와 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 사회 구현 등을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 인원은 도내 거주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총 26만 790명입니다. 이들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하루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경우 1인 당 연간 36만 원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소요 예산은 9개월분 192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2019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지난해 7월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확대해 온 만큼 이번 어린이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통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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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TV 주간종합뉴스 4월 4일(월)[공주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방송일 : 2022년 4월 4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초대석 : 글나래 독서아카데미 전명수 대표